코로나 격리기간중 개인연차로 사용 했습니다.
급여는 연차사용과 상관없이 1개월 만근한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갯수를 수당으로 받을때 차감 됩니다.
이럴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회사로 부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을 연차로 사용한 경우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코로나 격리기간이 무급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여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이를 발급해 주더라도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연차 사용이므로 증빙을 위해서
연차사용확인서 정도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