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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해파리206
태평한해파리20623.08.21

코로나 격리기간을 개인연차로 사용시 유급휴가미제공 확인서 받을수 있나요?

코로나 격리기간중 개인연차로 사용 했습니다.

급여는 연차사용과 상관없이 1개월 만근한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갯수를 수당으로 받을때 차감 됩니다.

이럴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회사로 부터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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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회사로 부터 받을수 있나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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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을 연차로 사용한 경우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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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코로나 격리기간이 무급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여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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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이를 발급해 주더라도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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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연차 사용이므로 증빙을 위해서

    연차사용확인서 정도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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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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