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기간중 개인연차로 사용 했습니다.
급여는 연차사용과 상관없이 1개월 만근한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갯수를 수당으로 받을때 차감 됩니다.
이럴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회사로 부터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