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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해파리206
태평한해파리206
23.08.21

코로나 격리기간을 개인연차로 사용시 유급휴가미제공 확인서 받을수 있나요?

코로나 격리기간중 개인연차로 사용 했습니다.

급여는 연차사용과 상관없이 1개월 만근한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갯수를 수당으로 받을때 차감 됩니다.

이럴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회사로 부터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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