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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불곰25
대견한불곰2521.08.2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 시 회사측 과태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보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용보험에 지금이라도 가입하고 싶은데요, 근무기간은 올해 1월~8월까지 입니다.

질문1. 제가 피보험자격청구 시에 회사측에 과태료가 발생하게되나요?

질문2. 제가 아닌 회사 측에서 지금이라도 고용보험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 측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나요?

질문3. 1월~8월까지 주 5일 하루 4시간 씩 근무하였는데요, 주휴 합해서 180일 가입기간 충족할 수 있죠?

질문4. 피보험자격청구 시 제가 일용직으로 자격청구하게 되면 상용직이.아닌.일용직으로 자격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회사 측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다고 전달했더니 과태료도 발생할 수 있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서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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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과태료 규정자체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납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과태료 없이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누락 또는 지연된 피보험 신고에 대하여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번 2021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업장에서 신고하면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3. 1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주5일을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실질에 따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용직으로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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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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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2. 고용보험을 신고하게 되면 회사측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네 가능합니다.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자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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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회사는 고용보험 미신고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 회사에서 신고하더라도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3. 주5일, 7개월 이상이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합니다.

    4. 본인이 일용직이라고 주장한다 해서 일용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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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가 고용보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장 기관이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3.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4. 1개월 이상 근무했으므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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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피보험자격신청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고용보험 지연신고 또한 과태료 부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가입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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