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려보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용보험에 지금이라도 가입하고 싶은데요, 근무기간은 올해 1월~8월까지 입니다.
질문1. 제가 피보험자격청구 시에 회사측에 과태료가 발생하게되나요?
질문2. 제가 아닌 회사 측에서 지금이라도 고용보험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 측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나요?
질문3. 1월~8월까지 주 5일 하루 4시간 씩 근무하였는데요, 주휴 합해서 180일 가입기간 충족할 수 있죠?
질문4. 피보험자격청구 시 제가 일용직으로 자격청구하게 되면 상용직이.아닌.일용직으로 자격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회사 측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다고 전달했더니 과태료도 발생할 수 있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서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