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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꾸준한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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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 고용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중으로 급여에서 3.3% 공제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어 퇴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청구할 시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게 있을까요?

저는 고용보험만 취득하고 싶은데 찾아보니 청구하면 4대보험까지 해야한다, 고용보험만 할 수 있다로 말이 다르더군요 고용보험만 취득할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0.9%는 근로자만 납부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한, 가입해야 합니다. 즉,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다른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 시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2.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0.9%)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되,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외에 다른 4대보험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추후에 가입이 될 것이며 가입이 된다면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