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 고용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중으로 급여에서 3.3% 공제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어 퇴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청구할 시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게 있을까요?
저는 고용보험만 취득하고 싶은데 찾아보니 청구하면 4대보험까지 해야한다, 고용보험만 할 수 있다로 말이 다르더군요 고용보험만 취득할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0.9%는 근로자만 납부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