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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한해파리59

영원한해파리59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개인택시 사업자입니다 금번소득세신고도 지난번과같이 오월말일까지 해야하나요? 더불어 2020년 종합소득세신고기준으로 올해말경 국민건강보험료도 조정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소득이줄면 당연히 건강보험료도 줄겠지만 준만큼 건강보험료도 환급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21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현재 납부하고 계신 건강보험료는 2019년도 소득기준으로 산정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환급은 없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 ~ 다음연도 10월까지 2020년도 기준의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이미 납부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매년 5월 중 이루어집니다. 신고기간 경과시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여 마무리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신고된 금액에 따라 4대 보험료 등이 정산될 것이며 환급되지는 않고 납부할 금액에서 차감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매년 5월 한달 간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번 5월의 경우 마지막 날인 31일이 일요일로 공휴일이라 6월 1일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