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표지나 책속 문장 명화 등 을 개인 창작물에 등장시켜도 될까요?
수익 창출 목적의 창작작업
예를 들면 영화에 '실낙원' 이라는 책을 소품으로 쓰고 화면에 등장 시킬 경우
등장인물이 책속 문장을 인용해 대사를 할 경우
방에 명화 혹은 에니메이션 포스터등이 붇어있을 경우 저작권 침해로
문제 발생 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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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발생합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 내에 (작가의 사후 70년) 있는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 가공하여 상업적으로 각색 등을 하여 이용 하는 경우 저작권의 침해가 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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