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축의금, 부의금, 경조사비도 포함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축의금, 부의금, 경조사비도 포함되는지 궁금한데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결혼 축의금, 장례에 따른 부의금,

    각종 축하금 등을 선물, 비용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종전의 접대비)로 보아 지급한 금액 중 일정한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손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기업업무추진비를 건당 20만원 이하 금액으로 지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경조사비 등 지출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사업과 관련한 경조사비 등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항목으로 1회 2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됩니다.(접대비 한도 내에서)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축의금 부의금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이 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조사비는 경비 반영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축의금, 부위금,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는 접대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