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년에 2번 양도했을 때 문의드립니다.
1번은 손해를 보고 팔았고 2번쨰는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로 인한 채무를 양도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1번이랑 2번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면 제가 손해본 부분과 합산되어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일반 양도분과 증여로 인한 양도분 합산을 해야 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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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양도로 차손이 발생하고 두번째 부담부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첫번째 양도에 대한 차손을 통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차손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만큼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2 이상의 부동산을 팔았으므로 2번째 부동산 양도세 신고시 1번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