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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콘도르178
건강한콘도르17824.04.01

직장인 투잡매출입니다 사업자낸것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잡을고민중인사람입니다

일반회사에 재직중인데, 겸직이 금지라 몰래해야하는데요. 대략 아래와 같은상황일때 4대보험등에 관련해 현재 직장으로 통보가 가는사항이나 회사에서 눈치챌수있누 부분이 있을까요?


사업장 정보


- 직원없는 1인 사업장

- 1년 총 매출 3000

- 경비내용,아래는 예시 (한달에 100만, 1년에 1200만)

> 월세 50

> 가스/전기/수도 30

> 보험비 20



본래 직장 소득

- 세전 약 566, 세후 실수령 약 470)


이와 같을때, 회사에서 사업소득을 빌미로 제가 겸직중임을 알수있는 문제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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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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