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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병아리52
현명한병아리5221.11.24

도로에서 말을 타도 불법이 아닌 걸로 아는 데, 말과 사고나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카테고리가 새로 개설되고, 손해사정사님들이 답변을 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쪽에 질문해봅니다.

제주도에 여행을 하다보면 가끔 말을 타고 도로주행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말은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되어 도로위에 다니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한게 아무리 훈련된 말이어도 갑작스럽게 놀라는 상황이 생기면 생명인지라, 제어가 안될 수 있다고 생각이드는데 차와 부딪히거나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로 보나요?

말은 따로 보험도 드는 것이 아닌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더 있는데 술 먹고 자전거,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에 해당 된다고 들었는데

술 먹고 말 타면 이것도 음주운전에 해당 되는 것일까요? 운전(?!)을 잘못하여 사람을 치게되면 교통사고라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으로 보고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지..) 엉뚱한 질문이지만 전문가님의 답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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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차마(자전거등은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전문개정 2011. 6. 8.]

    말도 차량과 동일하게 도로로 통행을 해야 하며 차량과 사고 나 보행자와 사고 시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운전에 대한 단속이 되며 음주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되며 음주 운전에 대한 범금등이 부과 됩니다.

    자전거 음주한 상태에서 탑승할 경우 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등에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상 범칙금 3만원이 명시되어 있어 음주로 단속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만약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 등 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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