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의 경우 자동차처럼 탈 것으로 인식되어 도로를 다닐 수 있다고하던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만약에 말과 접촉사고가 난다면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나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차마"에 차와 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도로를 다닐 수도 있고
교통사고시 차와 마찬가지로 처리된다고 하네요.
재밌는 점은 음주 후 말을 타고 다녀도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