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말을 몰면 음주운전으로 걸리는가요?
한국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차마에 해당되는 것은 자동차 자전거 뿐만 아니라, 가축도 포함하고 있어서 말을 몰고 도로를 달려도 불법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술을 마시고 말을 몰면 음주운전으로 걸리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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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법에는 우마는 음주운전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관동메이슨그린우드입니다.
한국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주로 차량 운전에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말을 몰고 다니는 것은 자동차나 자전거 등과는 다른 교통수단으로 취급되며, 도로를 다니는 일반적인 교통법규를 따라야 합니다.따라서 말을 몰고 술을 마셨다고 해서 음주운전으로 걸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안전 상의 이유로 술에 취해서 말을 몰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및 국가에 따라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교통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