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날이 3일이고 세입자를 구했는데 7일에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는 월세를 다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3,4,5,6 총 4일치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실제 퇴거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월세일보다 초과되는 일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7일에 전출과 전입을 동시에하는 경우라면 4일치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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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세입자가 7일에 들어오기로 했으면 7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잔금날 월세와 공과금,관리비 내고 보증금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