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남은 동안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구속력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사를 가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남은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수 있는 날짜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새로운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경우,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나 복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