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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천산갑98
충실한천산갑9824.02.05

청약으로 월세 만료 3개월 전 이사할 때 월세는?

현재 월세로 살고 있으며 청약으로 입주날짜가 정해진 후에 3개월 전에 미리 이사를 해야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이사까지 한 달이 남은 상태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하기로 했지만 알고보니 저희가 이사가는 일자가

아닌 세입자쪽 만료가 약 2개월 가까이 남은 상태라 그쪽 집이 다른 세입자가 올 때가지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디. 물론 보증금은 바로 받지 못하는 상황은 인지하고 있지만 중간에 시기가 안맞아서 집을 비워두는 약 한 달반 정도의 월세 및 관리비를 제가 내는게 법적으로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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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만료 2개월전까지는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 반환 받고 퇴거 하시면 됩니다.

    계약 중도에 퇴거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남은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고 협의해서 퇴거일에 만기일까지 월세 및 관리비 지불하면 보증금 반환 해 줄수 있는지 협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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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해지를 합의하고 만기일보다 빠르게 퇴거하는 경우라면 공실이 되는 만료이전기간 까지는 원칙상 질문자님이 계속 부담하시는게 맞습니다, 보증금 반환 역시 만기일에 반환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만기전 퇴거시 반환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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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남은 동안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구속력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사를 가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남은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수 있는 날짜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새로운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경우,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나 복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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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다 됐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기가 되었는데 계속 그집에서 거주를 한다면 당연히 월세를 내야 하지만 이사를 미리 간다면 월세는 안내도 될거 같습니다

    어떤식으로 계약을 할건지 임대인과 미리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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