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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상만사 궁금증
3년 동안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2년 가까지 750,000원 정도를 납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변제현황을 조회를 해보니 매월 변제 예정금액이 750,000원에서 1,701,557원으로 되어 있던데 이거 왜 이런 건가요??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바뀐 변제 예정금액으로 월 변제를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최종 통보 받은 금액으로 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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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에 따라서 그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담당부서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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