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육아수당 비과세 10만원을 급여에 비과세로 책정되서 급여가 나갔는데요.
혹시 육아수당의 경우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의경우 해당사항 없는부분인가요?
실제 직원이나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관하여는 근로소득세에 관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대표이사도 근로소득자이므로 육아수당이 비과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나 임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인으로 부터 업무에 대한 대가로 급여 및 상여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