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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고래69
빈티지한고래6922.12.27

법인회사의 대표이사의 육아수당여부

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육아수당 비과세 10만원을 급여에 비과세로 책정되서 급여가 나갔는데요.

혹시 육아수당의 경우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의경우 해당사항 없는부분인가요?

실제 직원이나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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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관하여는 근로소득세에 관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대표이사도 근로소득자이므로 육아수당이 비과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나 임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인으로 부터 업무에 대한 대가로 급여 및 상여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