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육아수당 비과세 10만원을 급여에 책정되서 급여가 나갔는데요,
혹시 육아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의 경우는 해당사항 없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회사 소득 임직원 등에게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경우 명목 여하에
불가하고 해당 임직원의 총급여액에 해당합니다. 임원의 경우 '임원 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상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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