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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5.30

계속 동업과 대여를 번복하는 상대를 어떻게 제압하나요?

ㄱ이 ㄴ을 동업을 빙자한 사기고소를 했을때는 동업이 아닌 대여금 주장이고, ㄱ이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자 ㄴ은 대여금 주장하다가 동업이라고 번복하기 시작하며, ㄴ이 ㄱ을 동업인데 대여금으로 고소했다며 무고죄 고소를 하였고, 소송에서도 동업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제 앞서 ㄴ이 주장한 대여금 주장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려고하는데 또 번복하여 시간을 끌까봐 걱정 입니다.

이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위증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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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사정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위증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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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 행위 등에서 각 소송에 대한 위와 같은 상반되고 모순된 주장을 하는 점이 바로 공무집행 방해죄나 증인 등이 아니므로 위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소송에서 항소 등을 통하여 상대방이 모순된 주장을 하는 점을 적절히 주장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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