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무고죄 고소한다면 상대의 입장에서 재고소 가능한가요?
ㄱ이 동업을 빙자하여 ㄴ의 금원을 편취한 기망으로 사기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ㅈ업계약 관련 서류가 없고, ㄱ은 동ㅈ이 아닌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 ㄱ의 통장확인 결과도 ㄴ에게 동업의 이유로 돈을 받고 사용한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ㄴ이 민사송을 제기하자 ㄱ은 동업투자라고 앞서 ㄴ의 사기고소 건에서의 주장을 번복하여 동업투자인데 대여금이라 고소 하였다며 무고죄로 ㄴ을 고소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ㄴ의 입장에서 본다연 ㄱ이 동업으로 빙자하여 사기친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동업계약 관한 자료가 없는데 재고소가 가능할까요? 검사는 무고로 안보이다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상황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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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적인 판단 즉 범죄로서 무고죄의 판단과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으로 주장은 다를 수 있으며, 무고죄의 정황이 농후하다고 하여도 위의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형사적으로 엄격한 증명에 있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해당 민사소송의 변론만으로는 또 바로 형사적의 측면에서 유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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