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이 동업을 빙자하여 ㄴ의 금원을 편취한 기망으로 사기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ㅈ업계약 관련 서류가 없고, ㄱ은 동ㅈ이 아닌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 ㄱ의 통장확인 결과도 ㄴ에게 동업의 이유로 돈을 받고 사용한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ㄴ이 민사송을 제기하자 ㄱ은 동업투자라고 앞서 ㄴ의 사기고소 건에서의 주장을 번복하여 동업투자인데 대여금이라 고소 하였다며 무고죄로 ㄴ을 고소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ㄴ의 입장에서 본다연 ㄱ이 동업으로 빙자하여 사기친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동업계약 관한 자료가 없는데 재고소가 가능할까요? 검사는 무고로 안보이다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상황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