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건에서 당시 고소인 ㄱ은 피고소인 ㄴ이 동이라며 돈을 받고는 동업자로서의 권리, 거취를 주지 않음에 고소를 하였으나, ㄴ은 ㄱ과의 동업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ㄴ의 계좌에서 동업이나 다른곳에 사용한 내역이 없고, 도업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처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제 ㄴ은 앞선 주장을 번복하며 동업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ㄱ의 사기고소에 대해서 ㄴ은 무고죄로 고소하며 ㄱ이 대여금을 주장하며 아기고소를 했다고 고소한 바 있습니다.
또 ㄱ은 고소당시 몰랐던 ㄴ은 외의 도업자 ㄷ이 ㄱ과의 금전관계를 몰랐다는 주장이지만, ㄴ은 ㄱ에게 ㄷ이 ㄱ을 죽이겠다, ㄱ의 집안까지 위협하며 ㄱ에게서 금원을 편취한 바 있습니다.
또 ㄴ이 ㄱ에겢보내준 시설인수계약서 사진을 보정해서 보니, 계약금 700만원 임에도 ㄱ에게 1000만원을 편취하였고 또 중도금 3000만원 임에도 4000만원이다며 편취한 바 있기에 시각장애인인 ㄱ을 기망한 사실또한 확보하였습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최가 아니기에 재고소를 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가요?
앞서 고소내용을 쓰고, 추가하는 정황과 증거를 명시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