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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8.10

사기고소에서 증거불충분 처분 후 재고소를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사기고소 건에서 당시 고소인 ㄱ은 피고소인 ㄴ이 동이라며 돈을 받고는 동업자로서의 권리, 거취를 주지 않음에 고소를 하였으나, ㄴ은 ㄱ과의 동업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ㄴ의 계좌에서 동업이나 다른곳에 사용한 내역이 없고, 도업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처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제 ㄴ은 앞선 주장을 번복하며 동업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ㄱ의 사기고소에 대해서 ㄴ은 무고죄로 고소하며 ㄱ이 대여금을 주장하며 아기고소를 했다고 고소한 바 있습니다.

또 ㄱ은 고소당시 몰랐던 ㄴ은 외의 도업자 ㄷ이 ㄱ과의 금전관계를 몰랐다는 주장이지만, ㄴ은 ㄱ에게 ㄷ이 ㄱ을 죽이겠다, ㄱ의 집안까지 위협하며 ㄱ에게서 금원을 편취한 바 있습니다.

또 ㄴ이 ㄱ에겢보내준 시설인수계약서 사진을 보정해서 보니, 계약금 700만원 임에도 ㄱ에게 1000만원을 편취하였고 또 중도금 3000만원 임에도 4000만원이다며 편취한 바 있기에 시각장애인인 ㄱ을 기망한 사실또한 확보하였습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최가 아니기에 재고소를 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가요?

앞서 고소내용을 쓰고, 추가하는 정황과 증거를 명시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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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 입장에는 같은 사안에 대한 재고소를 반기지 않습니다. 재고소를 원만하게 진행하려면, 재고소를 진행하는 취지, 이전고소와 다른 점을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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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번 불기소처분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 재고소도 가능하지만

    재고소 하는 이유를 고소장에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에 불기소처분이 난 이유와 실제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과

    이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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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고소를 한 사건에서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 처분이 있었던 사안에서 구체적인 증거 보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가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바, 고소장에 죄의 성립과 그 증거를 명확하게 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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