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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2.01.14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동업관련해서 소송을 걸어야 될까요?

ㄱ이 ㄴ을 동업으로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 입니다.

그런데 ㄱ은 ㄴ이 사기고소한 건에서 대여금이라 주장했고,

ㄴ이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자 ㄱ은 주장을 번복하여 동업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은 ㄱ의 주장으로 동업으로 판단하며 ㄴ이 패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ㄱ은 앞서 사기고소에서 허위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사기 재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패소한 소송을 항소하여 2심에서 청구취지를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다면 지금와서 동업으로 한다면 승소가 안될까요?

사기 재고소는 추가증거로 공갈(협박), 강요한 것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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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항소심에서 동업관계를 주장하는것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 사정을 알아야 답변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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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고소건에서 ㄱ이 적극적으로 수사관을 기망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사기 재고소도 가능합니다.

    2심에서 청구취지변경이 가능하며, 동업주장으로 변경한다면 항소심에서 변경의 취지를 설명해야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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