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이 ㄴ을 동업으로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 입니다.
그런데 ㄱ은 ㄴ이 사기고소한 건에서 대여금이라 주장했고,
ㄴ이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자 ㄱ은 주장을 번복하여 동업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은 ㄱ의 주장으로 동업으로 판단하며 ㄴ이 패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ㄱ은 앞서 사기고소에서 허위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사기 재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패소한 소송을 항소하여 2심에서 청구취지를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다면 지금와서 동업으로 한다면 승소가 안될까요?
사기 재고소는 추가증거로 공갈(협박), 강요한 것을 확보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