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검은복어148
검은복어14820.09.22

퇴사 직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사했는데 이거는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쩌다가 소개로 운이 좋게 취업이 되었는데요,

다닌지 3달이 되어가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월급은 나오긴 했지만 조금 늦쳐나왔구요. 2달째 월급은 일주일 뒤에 나왔네요.

근데 3개월째 되어가는데 갑자기 대표님이 회사가 어렵게됬다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고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네요.

너무 억울한데 신고할 수 없나요? 눈뜨고 코베인것 같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해야 하는 것이므로, 퇴사 직전에 처벌을 면피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지방노도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늦게라도 작성했으면, 작성한 것입니다.

    교부하지 않았다면, 미교부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해고가 억울하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신청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에 관한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뒤늦게라도 작성했다면, 벌금부과는

    어렵고, 3개월미만이니 해고예고는 적용되지않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조건 명시서면(근로계약서로 대용 가능)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법위반입니다.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