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적어 기본생활이 안되어 회사와 조율하다가 조율이 안되어 퇴사를 밝혔고, 회사도 사람을 구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퇴사를 밝힐 시 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제가 앞으로 취직하려는 곳의 특성상 언제까지 정도 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을 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아달라고 부탁하시며 알겠다고 하며 끝이 났고, 며칠 뒤 취업이 되어 다시 한 번 언제까지 출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더니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다시 말하더니 안된다고 하면서 사람이 구해지는 시점으로부터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 둬야 한다고 다시 말을 하며 취직하려는 곳에 양해를 구하라고..제 사정을 봐줄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계약서상 퇴사의사를 3개월 전에 얘기 goi야 하는 것에 대해 안 지킨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서로 불편하지 않겠냐고 하여 겁이 났습니다. 서류상에는 수습기간이 없지만 수습기간이라고 하였고, 3개월 전에는 제가 없었던 상황이고 출근하는 동안에는 인수인계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서류로도 작성을 해 두었는데..당장 기본생활이 안되는 상황이고..다음 직장은 제가 이번에 취업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1년이 밀리게 되고 상황이더 악화될게 예상이 돼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서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