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만료시점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세입자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전세 만료시점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세입자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해야 안전하데 보증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전셋집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셋집을 경매했는데 그 돈으로 전세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증금을 다 못받을 것 같으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조사하여 미리 가압류를 해서 보전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만기가 지나도 전세금을 못받으면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입자가 집에서 이사를 나가면 그때부터 집주인의 보증금반환채무에는 연 5%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전세금 소송을 제기하면 연 12%의 지연배상이 붙습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게 되면 지연배상이 엄청나게 늘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빨리 갚으려고 합니다.
만일 세입자가 임대인 사정 봐주느라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면 언제 돈을 받게 될지, 몇년이 걸릴지 모르고, 지연이자는 대부분 받지 못합니다. 원금이라도 받으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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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광: 010-977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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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제기를 고려해보시고, 미리 집행 가능한 재산의 보전 조치(가압류 등)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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