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을 위한 대출상품(특례보금자리론 등)이 있어 임대인이 자격이 된다며 대출을 받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화로 빠른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된것을 확인합니다.
다른사람이 등기부를 확인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있는 것을 보고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어서 임대인에게 압박이되는 장치이기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