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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반달곰30
비범한반달곰3023.02.21

전세계약 종료 일자에 퇴거시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종료 일자에 맞춰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해당 주택에 세입자를 못 구해서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 돈이 없어서 못 돌려준다고 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

이 경우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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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도덕은 도덕, 법은 법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청구 접수될 때까지는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와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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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가 걱정되실텐데요.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기위해 아래와 같은 순서로

    대응하면 됩니다.

    1. 내용증명발송

    2. 임차권등기(이사시)

    3. 가압류설정

    4. 지급명령신청 또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합니다.


    임대인이 지급 능력이 없을 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여 지급 순위에 따른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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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을 위한 대출상품(특례보금자리론 등)이 있어 임대인이 자격이 된다며 대출을 받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화로 빠른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된것을 확인합니다.

    다른사람이 등기부를 확인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있는 것을 보고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어서 임대인에게 압박이되는 장치이기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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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뚜렷한 대처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손해보는경우 손해에 대한 부분을 민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종료일자에 맞춰서 나가시려면 그에 맞게 미리 세입자를 구하고 이사날짜를 맞추는 수 밖에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서 딱딱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다른세임자를 잘 만나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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