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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2.20

올해 전세계약이만료인데요 ᆢ ㆍ

올 4월에 전세계약이만료인데요 ᆢ집주인이 월세로돌린다고 전화왔습니다 ᆢ이경우 월세로만기후에전환이가능한지알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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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재계약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반드시 이에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대인이 만기전에 임차인에게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를 동의하지 않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조건변경 없이도 추가거주가 가능하고, 만약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만기이후 재계약부터 월세조건으로 변경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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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 변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양측의 서명 또는 도장이 필요합니다. 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만약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다면, 기존 전세 계약서를 참조하여 변경될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양측이 날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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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2개월전에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나 계약변경 통지를 하고 계약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에게도 전세를 월세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 +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 합니다. 기준금리 3.5% + 대통령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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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4월에 전세계약이만료인데요 ᆢ집주인이 월세로돌린다고 전화왔습니다 ᆢ이경우 월세로만기후에전환이가능한지알고싶어서요

    ==> 질문자님께서 1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계약갱신 청구여건에 해당된다면 전세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의사대로 임대차유형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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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가능하며 새로운 임차인과 새롭게 계약을 월세로 맺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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