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재계약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반드시 이에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대인이 만기전에 임차인에게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를 동의하지 않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조건변경 없이도 추가거주가 가능하고, 만약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만기이후 재계약부터 월세조건으로 변경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 변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양측의 서명 또는 도장이 필요합니다. 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만약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다면, 기존 전세 계약서를 참조하여 변경될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양측이 날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2개월전에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나 계약변경 통지를 하고 계약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에게도 전세를 월세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 +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 합니다. 기준금리 3.5% + 대통령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