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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내용의 의미에 대해 회사측에 설명을 요청하고, 사실 여부에 따라 예, 아니요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명이나 동의를 한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지 동의를 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일단 다시 읽어보시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부터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 지원시 자주 나오는 문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답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무엇인지를 지원하려는 회사 인사팀 또는 채용팀에 문의를 하시고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한 취지의 경업금지약정으로 보여집니다.
2. 동의하지 않으면 채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취업하였는지, 겸직을 하는 것인데 겸직 금지에 동의를 하였는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라고 한다면 해당 회사에 취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니오'로 체크하시면 해당 회사에 취업할 자격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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