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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협력을잘하는비글
기막히게협력을잘하는비글24.11.28

채용 시, 이전 회사 정보보안서약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취업에 성공해, 정보확인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중 ‘전 직장에서 수행한 직무 관련 취득한 정보의 기밀유지에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전 인턴을 퇴사하면서 퇴직보안서약서/정보보안서약서에 승인했을경우, ‘예’ 라고 응답해야하는 것일까요..?

추가로 ’예‘라고 응답할 시, 채용에 불이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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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채용에 불이익이 있을지는 해당 회사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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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실 그대로 작성하시면됩니다.

    채용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문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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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의한 사실이 있으니 '예' 라고 답하는 것이 맞고, 이를 이유로 채용상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 후 답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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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가 있겠지만 실제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예라고 기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

    때문에 채용에 불이익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요즘은 퇴사하는 경우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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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종 합격을 한 상태라면, 해당 사실 만으로 채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보안 서약서는 일반적으로 퇴사 시 징구하는 서류로서, 사실대로 기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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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기밀에 대한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이 취업하는 회사에서 불이익 등을 줄 수는 없으므로 사실과 동일하게 체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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