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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CCC23.01.06

벌금형으로 판결받는 경우, 납부한 벌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경제,금융,세무 이런 카테고리는 아닌거 같아서 법률카테고리에 올려봅니다)

제목 그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때,

이 벌금은 어디에 납부하는 건가요? 법원인가요?

그리고 납부한 이 벌금은 법무부의 예산으로 귀속되서 쓰이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 세금??에 귀속되서 쓰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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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청에서 수납한 벌금 등의 경우에는 이는 국가세입예산에 편입되어 국고로 귀속되며, 법무부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예산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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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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