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으로 판결받는 경우, 납부한 벌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경제,금융,세무 이런 카테고리는 아닌거 같아서 법률카테고리에 올려봅니다)
제목 그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때,
이 벌금은 어디에 납부하는 건가요? 법원인가요?
그리고 납부한 이 벌금은 법무부의 예산으로 귀속되서 쓰이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 세금??에 귀속되서 쓰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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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청에서 수납한 벌금 등의 경우에는 이는 국가세입예산에 편입되어 국고로 귀속되며, 법무부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예산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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