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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글라이드
재빠른글라이드21.01.04

벌금은 어떻게 쓰여지는건가요?

유죄판결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벌금형이선고되어 벌금을납부 하게되는데

벌금을 납부하면 국가로귀속되어 어디에 쓰여지는

건가요?

세금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수 있지만

벌금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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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은 국가에 귀속 되며, 일부는 피해자보호기금으로 납입됩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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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벌금은 국고의 귀속되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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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은 처벌의 하나로 국가에 귀속 되게 됩니다.

    벌금은 기타 교정행정, 범죄 피해자 지원 운영 등에 쓰여 지게 됩니다.

    기타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단속으로 인한 벌금은 납부 즉시 한국은행 국고로 귀속돼

    그 이후 벌금의 사용처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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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에는 국가 예산에 편입되어 사용되어 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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