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은 국가에 귀속 되며, 일부는 피해자보호기금으로 납입됩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