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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여우256
인자한여우256

법정에서 내는 벌금은 어디로가나요?

제가 냈엇던 벌금은 나라에서 받아서 어디로 가서 쓰이나요? 예전부터 벌금을 냈엇지만 그벌금을 나라에서 어디로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될 부분이므로 해당 내용은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문의해보시고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의 정책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5.>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벌금은 범죄피해자기금조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