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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나무늘보202
갸름한나무늘보20223.01.31

면접비를 2달 넘게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2년 11월 말 국내 모 기업의 면접에 참여하여 면접 장소에서 서명까지 하고 면접비 6만원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통장 사본을 이메일로 회사 측 인사 담당자에게 보내놓은 상태였고, 면접을 다녀온 후 면접비가 통장으로 입금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면접비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회사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애매하게 기다려달라는 말만 할 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설령 면접비를 줄 수 없는 것은 그렇다고 해도, 통장 사본은 엄연한 개인 금융 정보이기에 너무나 신경이 쓰여서 해결 방법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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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지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면접비는 임금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이 아닌 소송으로만 청구가 가능하고, 소송으로 청구하기에는 6만원은 소액이라 애매합니다.

    통장사본과 같은 개인정보는 목적을 달성하면 폐기가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면접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니 노동청을 통해 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업생활을 해본 경험으로는 인사담당자 실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에게 계속 연락을 해도 같은 말만 되풀이될 듯 합니다.

    그러므로 대기업 정도면 감사실 번호도 서치를 통해 금방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다른 루트를 통해 받으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어차피 입사할 회사가 아니라면, 그 정도는 해도 취업에 불이익은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