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의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하였습니다.
양도했을때 거래가액은 시가로 거래하여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서는 진행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
추가로 이부분을 회계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차)자산 (대)자산수증이익
이렇게 처리하면되는지? 그럼 법인에 대표한테 대금지급한건은 어떻게 분개해야하는지?
자산수증이익 처리 후 법인세신고시에 세무조정은 익금산입 후 소득처분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시가로 거래를 했다면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2. 대가를 지급했다면 자산 / 예금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별도 세무조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