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의 하자나 관리업체의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뺑소니 차량의 과실이기 때문에 관리 업체의 관리상 과실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CCTV 상 차량 확인이 안되는 부분으로 과실의 경우 소송을 통해 과실 여부를 가려야 할 듯 합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선 처리를 한 후 주차장 관리의 과실 여부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 등에 대해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