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과감한뱀143
과감한뱀143
21.08.18

주차뺑소니 관리사무소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8/11-8/12 사이에 주차 뺑소니를 당하여 경찰에도 물피도주로 신고하고 관리소에 cctv열람 요청하여 확인했습니다. 해당 구역 비추는 cctv가 2군데였는데 하나는 사각지대여서 안나왔습니다. 나머지 한곳에선 아파트 나뭇잎이 제 차가 주차된 부분만 가리고 있어서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문제제기하니 해당부분 나뭇잎을 제거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주차관리 규정을 물어보니 그런건 없다며 소송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1. 나뭇잎이 가려 cctv관리가 제대로 안되었는데 주차장법 17조를 찾아보니 보상의 근거가 될까요?

2. 아파트는 차단기가 설치되어있고 등록된 차들은 아파트에서 배부한 스티커를 붙이고 주차해야 합니다. 미등록, 방문 차량들은 방문동호수를 밝히고 들어가야하는 주차장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