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리 얘기 됐던 퇴직 예정일을 앞당겨 그만두라는 사장님.. 어떡하죠?
다음달 말이면 이곳에서 일한지 꼭 1년이 됩니다.
사장님께서 사직의사는 두 달 전에 밝혀달라 얘기하셔서 1년이 되는 10월 말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미리 말씀드려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새 직원을 구하고는 인수인계를 얼른 해라, 그리고 이번달 말까지만 나와라.. 하시더라고요.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장님 말씀대로 이번달 말까지만 일하게 되면 퇴직금은 아예 못 받나요?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는데, 제가 기존에 얘기 된 대로 다음 달 말까지 일하겠다고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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