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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당나귀75
호기로운당나귀7520.09.24

미리 얘기 됐던 퇴직 예정일을 앞당겨 그만두라는 사장님.. 어떡하죠?

다음달 말이면 이곳에서 일한지 꼭 1년이 됩니다.
사장님께서 사직의사는 두 달 전에 밝혀달라 얘기하셔서 1년이 되는 10월 말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미리 말씀드려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새 직원을 구하고는 인수인계를 얼른 해라, 그리고 이번달 말까지만 나와라.. 하시더라고요.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장님 말씀대로 이번달 말까지만 일하게 되면 퇴직금은 아예 못 받나요?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는데, 제가 기존에 얘기 된 대로 다음 달 말까지 일하겠다고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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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달 전 미통보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발생치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퇴직금에 지급에 대체되어 지급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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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을 합의 없이 변경하여 통보하는 경우 이 역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구두로 해고를 통보 받았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역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를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성립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이번 달까지만 나오라고 한 사실, 질문자님은 10월말에 퇴사하겠다고 한 사실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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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미 사직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 귀하는 10말까지 근로를 제공할 권리가 있으므로 10월말까지 근로할 경우 발생이 예상되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3. 10월말까지 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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