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발생시 과실규명은 100% 피해환자의 몫인가요?
가끔 길을 지나가다보면 건물 밖에 있는 의료사고 관련 플레카드가 걸려있는 것을 봅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이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주변에서도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입장에서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격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Q. 의료분쟁 발생시 상식선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여겨지더라도(예를 들면 수술 후 봉합단계에서 거즈를 넣은 체로 수술을 마친경우 등)/ 전문적인 논문과 근거들을 기반으로피해보상을 요구해야만하는지 궁금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 안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살면서 한번쯤 내 주변에 일어날 수 도 있을 것 같은 일이라 질문드리게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윤기상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과오소송 역시 손해배상의 일반법리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에서 과실의 존재, 손해의 발생, 손해액, 인과관계를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일응의 추정'이라 합니다.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 환자측에서 일응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이 완화된다(대법원 1995. 2.10. 선고 93다52402 판결, 1995. 3. 10.선고 94다39567 판결, 1999. 6. 11. 선고 99다3709 판결).
위 판례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원고(환자)측이 상당부분 증명한 경우, 의료과실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 참조).
라고 하므로, 원고(환자)로서는 '의사의 과실(잘못)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때문의 의료소송은, 해당 사건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의학지식과, 그것을 쟁점화 할 수 있는 의학적 사고력(의학자료 및 논문 등)이 필요하며, 나아가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을 수행하고 판사를 설득할 수 있기 위한 소송수행능력이 필요합니다.
의료사고는 결코 발생해선 안 되겠지만, 언제나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사고는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에 해당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 가해행위,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고의 또는 과실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할 부담을 갖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환자에게 존재하게 됩니다. 현재 의료사고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과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와 그렇지 못한 환자 사이에 지식수준의 차이 등으로 환자가 입증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어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법률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의료소송에서는 어느 정도 환자가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을 주장하는 경우 병원에서 과실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환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입증책임은 환자에게 있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과 대응방법, 입증자료의 수집 방법 등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신다면 입증책임이 환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존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및 그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이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환자가 수술 도중에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판시(99다66328)하여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분쟁 발생시 원고가 반드시 전문적인 논문과 근거들을 제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과실 역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과실여부와 그로인한 인과관계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로 드신 거즈를 넣은 상태로 봉합한 행위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과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실이 있고 그로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상당부분입증책임의 분배가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과실, 인과관계, 손해의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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