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분쟁 발생시 과실규명은 100% 피해환자의 몫인가요?
가끔 길을 지나가다보면 건물 밖에 있는 의료사고 관련 플레카드가 걸려있는 것을 봅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이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주변에서도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입장에서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격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Q. 의료분쟁 발생시 상식선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여겨지더라도(예를 들면 수술 후 봉합단계에서 거즈를 넣은 체로 수술을 마친경우 등)/ 전문적인 논문과 근거들을 기반으로피해보상을 요구해야만하는지 궁금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 안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살면서 한번쯤 내 주변에 일어날 수 도 있을 것 같은 일이라 질문드리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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