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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앵무새49
폭행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시간이 흐른 후 경찰에 신고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상해진단서가 의미있으려면 그효력간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소를 함에 있어 해당 문서의 효력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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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의 효력기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 진단서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진단서에 효력기한의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