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 시 일반적으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경품이 지급되는데, 이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부담한 것입니다.
기타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