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세공과금은 무슨 세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재세공과금이라는 세금이 있던데요~ 만약 경품에 당첨이 되면 경품을 받기 위해 재세공과금을 경품 수령자가 납부해야 하던데 이 재세공과금은 무슨 세금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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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 시 일반적으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경품이 지급되는데, 이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부담한 것입니다.
기타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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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은 경품 수령 시 발생되는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기티소득세에 해당)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경품의 단가가 50,000원이 초과할 경우 단가의 22%가 제세공과금으로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은 경품 수령 시 발생되는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경품의 단가가 50,000원이 초과할 경우 단가의 22%가 제세공과금으로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세를 의미합니다. 경품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세 22%가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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