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벤트경품은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경품행사를 주최한 회사가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할 때, 경품가액의 22%를 당첨자에게 거두게 되는 것인데, 경품을 주는 쪽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해당 구입대금을 비용처리할 것이므로 세금을 되려 공제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지급시 지급처에서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에 따른 것 입니다. 기타소득의 소득 귀속자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서 소득 귀속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 입니다. 지급자 입장에서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됩니다. 지급자는 원천징수한 금액을 본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닌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