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이벤트 경품이나 상금같은 것에 제세공과금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사실 경품 같은 경우 경품을 주는 쪽이 물건을 살 때 이미 세금을 지불한거 아닌가요
제세공과금으로 세금을 한번 더 가져가는 근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