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을 걷는 이유가 뭔가요?
국가에서 이벤트 경품이나 상금같은 것에 제세공과금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사실 경품 같은 경우 경품을 주는 쪽이 물건을 살 때 이미 세금을 지불한거 아닌가요
제세공과금으로 세금을 한번 더 가져가는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경품의 경우 제세공과금을 떼고 받는게 맞습니다.
또한 제세공과금을 본인이 부담하는 이유는, 소득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듯 경품에도 세금이 매겨집니다.
5만원 초과하는 경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즉 소득세법상 일시적 발생하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을 지급하는 측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이고, 경품을 지급할 때 제하는 원천징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서로 다른 것이며 세목도 다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경품등을 받는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지급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 입니다.
경품등으로 소득이 생긴다면 과세를 할 수 있기때문에 제세공과금을 부과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벤트경품은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경품행사를 주최한 회사가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할 때, 경품가액의 22%를 당첨자에게 거두게 되는 것인데, 경품을 주는 쪽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해당 구입대금을 비용처리할 것이므로 세금을 되려 공제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을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은 구입 당시, 구입자가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부담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것입니다. 또한, 경품 당첨으로 인하여 소득을 얻은 자는 소득세(경품당첨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세금의 종류가 다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은 유통단계마다, 소득 종류별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의 과세방법, 과세근거 등은 세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화 등을 매입하는 사람은 세금(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을 경비처리 또는 공제받습니다. 즉,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려받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중과세 등 문제는 없습니다.
소득이 존재하는 곳엔 세금도 함께 존재합니다. 설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냈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장인이 소득세를 내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 지급시 지급처에서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에 따른 것 입니다. 기타소득의 소득 귀속자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서 소득 귀속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 입니다. 지급자 입장에서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됩니다. 지급자는 원천징수한 금액을 본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닌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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