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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달팽이226
단아한달팽이22620.09.14

임금채권소멸시효의 날짜계산법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1. 퇴직금의 소멸시효 질문드립니다

퇴직일ㅡ 2020. 4.26. (마지막근무일 20. 4 .25)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는 20. 5.9이니까 퇴직금채권행사가능일을 20. 5.10로 봐서

채권소멸시효 기산일 20. 5. 10부터 3년간 이면 23. 5.9.까지(시효종료)가 맞는지요?

또한 이경우 퇴직금 공소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 이며 만료일 5년은 정확히 몆일인가요?

2. 월급날은 당월 25일이고 퇴직전 3월분 월급 체불ㅡ3.25 월급미지급 , 4월분 월급 체불 ㅡ4.25 미지급상태입니다. 2달치 월급 못받고 퇴직한상태면 월급채권은 그달월급일 이 기산일인지 아니면 위의 1번 날짜로 똑같이 계산하나요?

3. 월급날 2020. 4.25에 대한 채권소멸시효 기산일은

20. 4. 26 이고 여기서 3년이면 23. 4. 25 이 맞는지요?

또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부디 정확한 날짜로 콕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해석과 적용이 너무 어려워 노무전문가님의 명쾌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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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일은 퇴직금이 발생하여 권리행사가 가능한 날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020년 4월 26일이 기산일이고 2023년 4월 25일이 소멸시효 완성일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성립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면 만료합니다. 범죄성립일은 2020년 5월 10일입니다. 공소시효 만료일은 2025년 5월 9일입니다.

    2. 각 월급 소정지급일이 기산일입니다.

    3. 2020년 4월 25일이 기산일이고 소멸시효 완성일은 2023년 4월 24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보아 공소시효 완성일은 2025년 4월 2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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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일(이 때에 퇴직금이 발생함)로 3년입니다. 20.4.26부터 계산합니다.

    공소시효도 이 날을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합니다.

    2. 월급체불액의 소멸시효는 각각의 월급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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