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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24.02.17

임금체불 소멸시효 질문드립니다

월급날이 10인데 현재기준으로 임금 체불 소멸시효가 어떴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소멸시효가 3년이니 월급일기준

2021 2월 10일 ~ 2024년 2월 9일 이건 알겠는데

현재기준


과거 ~ 2024년 2월 17일


여기서 과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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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계산됩니다. 임금지급일이 매월 10일이면 현 시점에서는 2021년 3월 10일부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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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시점 기준으로 3년까지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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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하고, 오늘 기준 21년 2월 18일에 발생한 임금채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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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1. 1. 1개월에 대한 월급이 21. 2. 10. 에 들어온다면, 21. 2. 10. 기준으로 3년입니다.

    이를 토대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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