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10인데 현재기준으로 임금 체불 소멸시효가 어떴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소멸시효가 3년이니 월급일기준
2021 2월 10일 ~ 2024년 2월 9일 이건 알겠는데
현재기준
과거 ~ 2024년 2월 17일
여기서 과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계산됩니다. 임금지급일이 매월 10일이면 현 시점에서는 2021년 3월 10일부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시점 기준으로 3년까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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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하고, 오늘 기준 21년 2월 18일에 발생한 임금채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1. 1. 1개월에 대한 월급이 21. 2. 10. 에 들어온다면, 21. 2. 10. 기준으로 3년입니다.
이를 토대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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