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근퇴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거나, 법에서 규정한 퇴직금 보다 미달된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을 뿐더러,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퇴직금 청구권은 퇴사시점에서 발생하므로 그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의 계산착오 시 재산정 여부 및 소멸시효 계산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당초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시점의 정당한 평균임금으로 재계산된 중간정산 금액에 미리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2013년에 오지급한 퇴직금중간정산분 차액의 소멸시효는 2019. 9. 자로 기산되며(퇴직일로부터 3년), 회사는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