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현 직장 퇴사 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21.09.01 부터 일하기 시작했으나, 사업 축소 등의 이유로 다른 지점의 사무실로 이직을 하지 않는 이상 퇴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1) 이런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이니 실업급여 사유에 타당한 건가요?
2) 전 직장에서 2년간 근무 후 연장되지 않는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6개월간 받았었습니다. 현 직장에서 퇴사를 해도 자격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21.09.01 부터 일하기 시작했으나, 사업 축소 등의 이유로 다른 지점의 사무실로 이직을 하지 않는 이상 퇴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1) 이런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이니 실업급여 사유에 타당한 건가요? - 2) 전 직장에서 2년간 근무 후 연장되지 않는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6개월간 받았었습니다. 현 직장에서 퇴사를 해도 자격이 되나요? - ------------------------------------------------ - 이전 실업급여를 받은 것과 상관없이 이번 회사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전보명령대로 근무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를 거부하면 자진퇴사입니다. - 다만, 이렇게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 아래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고용센터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가. 사업장의 이전 -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1) 이런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이니 실업급여 사유에 타당한 건가요? - >>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 전 직장에서 2년간 근무 후 연장되지 않는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6개월간 받았었습니다. 현 직장에서 퇴사를 해도 자격이 되나요? - >> 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3.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 2. 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