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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때까치244
끈질긴때까치24423.10.16

실업급여 적용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년 7월ㅡ23년 4월에 자진 퇴사한 전직장 이후 23년 9월1일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23년 11월말일 기준으로 회사가 없어진다. 도급사가 끊긴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전배를 하도록 해준다고 하나 업무가 다른 부분으로 11월 말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원합니다.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와 조건 미달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어떤 절차나 서류가 필요한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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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도산 폐업하여 근로자가 실직사유가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폐업 사실 증명이나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등 폐업 또는 도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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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사업장의 전근 발령장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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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를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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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전배를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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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1월 말일 기준으로 회사가 폐업 등을 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최종 이직 사유 등의 조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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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도급사가 끊겨도 회사는 질문자님에게 타 업무 등을 다시 부여하여 계속 근무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타부서 배치

    등을 통해 계속고용을 하려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현재 상태에서 퇴사하려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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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며, 회사가 폐업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고(이직확인서는 전 직장도 필요),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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