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7월ㅡ23년 4월에 자진 퇴사한 전직장 이후 23년 9월1일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23년 11월말일 기준으로 회사가 없어진다. 도급사가 끊긴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전배를 하도록 해준다고 하나 업무가 다른 부분으로 11월 말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원합니다.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와 조건 미달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어떤 절차나 서류가 필요한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사업장의 전근 발령장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