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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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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이나 공연음란죄가 되나요?

오늘 엘베안에서 속옷이 땀에 젖어 정리한다고 뒷바지안에 손 넣어 정리 2번 했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cctv만 잇었습니다

cctv각도에서는 속옷이 살짝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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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옷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연음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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