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때리고 원인을 제공했어도 나도상대를 때리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폭행이 되는거 같은데 이럴경우 치료비는 본인건 본인이 해결하나요 아니면 상대방껄 내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쌍방 자신의 치료비를 상대방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서로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피해가 큰 쪽이 자신이 입힌 피해금액만큼을 감액해서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