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않아 회사 입장에서는 1만 5천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액도 미비할 뿐더러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배상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할 수도 없으니, 해당 회원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해당 금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