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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코끼리94
흰코끼리9422.02.13

임금체불에대해서 간이대지급금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에게 처해진 상황들이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해서 잠도 오지않지않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년전 조그만한 작은식당에서 1년하고도 한달반 넘게 일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정산시 계산이 맞질않아 사장님께 얘기했더니 돌아오는답은...본인은 제대로 계산해서 줬다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들면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000원( 벼룩시장 공고)

#면접시 주휴수당 시급 10.000원이라는 내용 언급하지 않았음 .

너무 속상해서 친한동생한테 털어놨더니.. 파트타임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전 노동법에 대해서 무지인상태라 그때 처음으로 파트타임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퇴직금 나머지 차액분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진정을 넣었는데..

결과는... 벼룩시장 공고란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만원이라고 공고를 했기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가 된다면서... 주휴수당을 받을생각이라면..

2021년 기준 주휴수당포함 10,464원중 나머지 차액 464원만계산해서 받을수 있다고 근로감독관님이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차액분만 계산하게되면 퇴직금 차액+ 주휴수당 합산금액이 35만정도가 된다고하십니다.

이 금액에대해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라고 하시는데..

전 도무지 이금액을 인정을 할수가 없습니다ㅜㅜ

전 정말로 주인의식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다 헛수고였다는 생각 상실감 마저드니 다시 새직장을얻어 일할 의욕마저 없어지네요ㅜㅜ

정말 이대로 이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마무리를 지어야할까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건인지 궁금합니다..ㅜㅜ

장문의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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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나온 결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안내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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