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해서 노무사님들께 여쭙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데
제가 너무나도 멍청해서 주휴수당이란걸 사장님이 주시는줄 알고 있다가 1년 3개월 일하고 퇴직하면서
통장 정리를 해보니까 단 한번도 입금 해주지 않으셨더라구요 4대보험도 안들어져있고
이 상황에서 주휴수당 임금체불로 진정하고
4대보험 소급적용하면
2할 미만의 임금 6개월 이상 체불
(저는 총 15개월입니다만은..)
사유로 실업급여 수령 할 자격이 될까요?
심사? 과정에서 15개월이나 체불 했으면
왜 진작에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압박 하고 그럴까봐 무섭기도 해서
실무적인 측면에서 노무사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늘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귀하고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답변 해주시는 노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할 미만의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