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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수한두견이224
안녕하세요.
국내대행사 해외광고비 카드매입세액공제 여부 궁금합니다.
카페24, 채널코퍼레이션 등 국내대행업체로 일반과세업체입니다.
근데 해외광고및 해외관련비용이면 국내대행사여도 매입세액불공제받는게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대행사이더라도 해외결제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해외결제의 경우, 반드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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