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학교폭력 촬영 관련 사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고2 학생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계선을 가진 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제가 촬영을 했는데 직접적인 가해는 저는 하지 않았고 촬영만 한 상태입니다 유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몇 호 처분을 받을지 예측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촬영만 했다고 해도 학교폭력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유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촬영 자체가 문제될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보통은 경고나 학교 내 징계 정도가 예상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학교와 상담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앞으로는 촬영보다는 도움을 주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학교폭력의 현장에 있었다면 가해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담하지 않았고, 방관하였다고 해서 가해학생이 안되는게 아닙니다.
영상촬영을 했다는것도 문제가 크겠네요.
봉사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피해학생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느냐에 따라서도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면 강제전학보다 더 심한 처분의 퇴학이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는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친구를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피할 수 있겠으나,
가해의 목적으로 찍었다면, 최소 서면 사과에서 교내 봉사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심의를 받아봐야 아는 거라서, 지금 상황에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유포를 하지않고 소장만했다면 거리는게 없지만 만약 그걸 경찰서에 제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면 괜찮구요 그걸 다른사람들이 유포를 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가지고만 있고 걸리는게 아니고 본인 소장이라면 몇호 처분은 없지요.